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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28 2017가단78831
어음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50,000,000원및이에대한2017. 11. 9.부터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경 C에게 어음할인을 통한 자금조달을 부탁하면서 C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D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7. 4. 26., 만기 2017. 8. 14., 지급은행 E은행 여수지점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분할전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C은 다시 F에게 이 사건 분할전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였고, F 등의 주도에 따라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분할전 어음을 4회 분할하여 그 중 2개 어음(제1 어음: 어음번호 G, 액면금 2,500만 원, 제2 어음: 어음번호 H, 액면금 2,500만 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을 I(업체명: J, 실운영자 : K)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어음은 원고에게 배서 양도되었고, 원고는 이를 L 주식회사와 M에게 각각 대금 결제 명목으로 배서 양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지급이 거절됨에 따라 위 각 어음을 환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합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이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원고에게 교부된 것이고, 원고는 피고를 해할 것을 알면서 위 각 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항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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