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119073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211,200,000원임을 확정한다.

2. 피고 D...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17. 4. 11.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에게 어음번호 H, 액면금 1,000,000,000원, 만기일 2017. 8. 6., 지급은행 I은행(구리지점)으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분할전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분할전 어음이 분할되어 액면금 중 211,200,000원의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D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고 한다)을 거쳐 원고에 이르기까지 순차로 배서가 이루어졌고,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다. 원고가 만기 다음날인 2017. 8. 7. I은행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고, 전자어음 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2017회합5032호로 B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대표이사인 C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위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인 C(이하 ‘피고 관리인’이라고 한다)이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호증, 을가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소지인인 원고의 어음 발행인인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채권은 211,200,000원이고, 어음 배서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