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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21 2015가단1996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0.부터 피고 B은 2016. 2. 5...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 C, D, F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천우테크 주식회사가 2015. 5. 21. 수취인 주식회사 프라임자산관리,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5. 9. 30., 지급장소 기업은행 평촌지점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 이 사건 어음은 수취인 겸 제1배서인인 주식회사 프라임자산관리로부터, 피고 B, 주식회사 C, D을 거쳐, 피고 E이 2015. 6. 9. 배서하여 피고 F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가 피고 F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배서 및 양도 받아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서울 중구 G 외 2필지 지상 건물의 창호 및 잡철 공사대금으로 현장소장 H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후 할인을 받지 못하여 위 어음을 다시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의 주장은 피배서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들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의 만기일인 2015. 9.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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