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I로부터 이 사건 자연석의 보관을 의뢰받았을 뿐 피해자 G로부터 이 사건 자연석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이 사건 자연석을 매수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공원묘원의 공터로 25톤 트럭 22대 분량의 이 사건 자연석을 옮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제51면, 증거기록 제8면),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이 사건 자연석을 이 사건 공원묘원의 공터로 운반한 원심 증인 I의 진술내용(공판기록 제62, 64면)과 I가 작성한 거래명세표의 기재 내용(증거기록 제28면)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원심 증인 J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원묘원의 공터에 쌓여 있던 이 사건 자연석을 사용하라고 하여 축대를 쌓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돌 값이 3,000만 원이라고 하여 사용하는 것을 그만두고 원상회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제72면) I로부터 이 사건 자연속의 보관을 의뢰받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서로 모순된다. ,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이 사건 공원묘역을 촬영한 사진 영상(증거기록 제63면)과 부합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자연석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원묘역의 조경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