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연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C는 2003. 1. 20.경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11300호 계약금 등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자연석(이하 ‘이 사건 자연석’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소유자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0. 13. 피고 C와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자연석을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C에게 같은 날 계약금 9,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2012. 1. 12.을 만기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4,000만 원은 2011. 11. 20.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자연석을 인도받아 이 사건 자연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1. 11. 초순경에는 위와 같이 매수한 자연석이 있는 곳 주변에 있는 나무에 줄을 둘러쳐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였으며, 자연석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매매사실 및 점유개시사실을 알려 주었다. 라.
한편, 피고 B는 피고 C와 소외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1073호 자연석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D에 대하여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인도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위 판결이 2013. 12. 26. 확정되었다.
피고 B는 이 사건 인도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11. 6. 이 사건 자연석에 대한 인도집행을 완료하여 이 사건 자연석을 점유하고 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인도판결은 소송물이 ‘인도청구권’으로서 당사자는 피고 B와 소외 D, 피고 C이므로, 이 사건 인도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더구나 이 사건 인도판결의 인도청구권을 발생시킨 처분문서였던 문서 2건, 즉 "피고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