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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2.12 2014가합5292
자연석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연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C는 2003. 1. 20.경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11300호 계약금 등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자연석(이하 ‘이 사건 자연석’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소유자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0. 13. 피고 C와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자연석을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C에게 같은 날 계약금 9,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2012. 1. 12.을 만기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4,000만 원은 2011. 11. 20.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자연석을 인도받아 이 사건 자연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1. 11. 초순경에는 위와 같이 매수한 자연석이 있는 곳 주변에 있는 나무에 줄을 둘러쳐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였으며, 자연석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매매사실 및 점유개시사실을 알려 주었다. 라.

한편, 피고 B는 피고 C와 소외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1073호 자연석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D에 대하여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인도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위 판결이 2013. 12. 26. 확정되었다.

피고 B는 이 사건 인도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11. 6. 이 사건 자연석에 대한 인도집행을 완료하여 이 사건 자연석을 점유하고 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인도판결은 소송물이 ‘인도청구권’으로서 당사자는 피고 B와 소외 D, 피고 C이므로, 이 사건 인도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더구나 이 사건 인도판결의 인도청구권을 발생시킨 처분문서였던 문서 2건, 즉 "피고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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