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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나333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1962. 9. 20.경 파주시 S 일대 토지에 관하여 무신고 이동지 조서가 작성되어, 파주시 T 대 183평은 U 대 181평과 K 대 2평으로 분할된 후 위 K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파주시 V 대 262평은 Q 대 197평과 L 대 65평으로 분할되었다.

나. 위 분할 전의 파주시 T, V 토지 지상에는 미등기 건물들이 건축되어 있었고, 위 각 토지는 파주시 W 도로에 맞닿아 있었는데, 위와 같이 파주시 K 도로 2평(1978. 12. 1. 면적이 7㎡로 환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Q 대 197평(1978. 12. 1. 면적이 215㎡로 환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이 분할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를 도로로 관리하면서 주민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제1, 2 토지는 1964년경 토지대장에 X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X의 사망 이후인 1965. 7. 7. 그 상속인들인 M(6/13 지분), N(2/13 지분), O(4/13 지분), P(1/13 지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그 후 위 M, N, O, P은 모두 사망하였고, 별지 제1목록 상속관계목록 및 별지 제2목록 상속지분표의 각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 토지의 각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15,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위 각 토지 지분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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