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B 답 83㎡가 도로로 사용된 경위 1) I가 1964. 2. 10. 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답 505평을 ① D 답 89평, ② E 답 31평, ③ F 답 385평으로 분할한 다음 ② 토지를 ① 토지와 그 동남쪽에 위치한 공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② 토지는 그 무렵부터 ① 토지 및 그에 인접한 서울 서대문구 C 대 203㎡ 등과 공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사용되었다. 2) 1969. 11. 3. 위 ①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1977. 4. 7. ① D 대 89평이 ①-1 D 대 68평과 ①-2 J 대 21평으로 분할되었으며, 1978. 10. 20. ①-1 D 대 225㎡과 ①-2 J 대 69㎡로 면적 환산되었다.
3) 1977. 4. 7. 위 ② 토지가 ②-1 E 답 6평과 ②-2 B 답 25평으로 분할되었고, 1978. 10. 20. ②-1 E 답 20㎡과 ②-2 B 답 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면적 환산되었다. 4) 1973. 6. 5. 위 ③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1977. 4. 7. ③ F 대 385평이 ③-1 F 대 136평과 ③-2 G 대 249평으로 분할되었으며, 1978. 10. 10. ③-1 F 대 450㎡과 ③-2 G 대 823㎡으로 면적 환산되었다.
5) 피고는 1988. 1. 7.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7조 제1항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C 대 203㎡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허가하였는데, 당시 위 C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도로인 이 사건 토지의 폭이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가 정한 4미터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신축 건물의 건축선을 위 C 토지의 안쪽으로 후퇴시키고 건축선에서 제외된 위 C 토지의 일부와 이 사건 토지를 합하여 위 C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폭 4미터의 도로로 지정하였다. ◆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