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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508592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별지2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여주군 B 대 141평, C 전 104평에 관하여 1912(명치 45년). 3. 28., 위 D 답 1,128평에 관하여 1912. 3. 29. 각 E에 거주하는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토지를 ‘사정토지’라 한다). 나.

사정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한국전쟁으로 소멸되었다가 복구되어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을 거쳐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1) B 대 141평은 1956. 3. 23.경 G 대 119평과 H 대 22평으로 분할복구되었다가, 위 G 대 393㎡(119평의 면적단위 환산)가 1989. 12. 19. G 대 330㎡와 I 대 63㎡로 분할되었고, G 대 393㎡에서 1999. 6. 8. J 대 39㎡가 분할되었다. 위 H의 구 토지대장에는 작성시부터 위 H 토지의지목이 도로로 기재되어 있고, 1977. 4. 1. 카드식 토지대장으로 이기되었으며, 1978. 2. 10. 면적이 73㎡로 환산되었다. 2) 위 C 전 104평은 1978. 2. 10. 전 344㎡로 면적단위가 환산되었고, 위 D토지는 1956.경 K 답과 L 도로 33평으로 분할복구 되었으며 L 도로 33평은 109㎡로 면적단위가 환산되었다.

다.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선대 M은 여주군 N가 본적으로 1935. 6. 8.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호주상속인인 장자 O이 상속하였고, O은 1964. 6. 5. 본적을 서울 성동구 P으로 전적하였다가 1980. 12. 12.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딸인 Q, R, S, T과 아들이자 호주상속인 원고가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M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고, 이후 O이 단독상속하였다가 사망하여 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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