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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205700
토지사용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1977. 2. 14. F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H 대 1,984㎡ 및 I 대 1,554㎡를 매수하였다.

나. 경기도지사는 1978. 3. 17.경 H 대 1,984㎡ 중 651㎡를 도로시설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경기도 고시 J(이하 '이 사건 도로지정 고시‘라 한다)로 고시하였다.

이후 위 고시 중 위 651㎡에 관한 부분은 2007. 1. 31. 고양시 고시 K로 변경고시되었으며, 다시 2014. 5. 13. 고양시 고지 L로 변경고시되었다.

다. E은 1978. 5. 22. M, N, O(이하 ‘M 등’이라 한다)에게 H 대 1,984㎡ 및 I 대 1,554㎡를 매도하였다.

M 등은 위 두 토지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8. 5. 26. 위 두 토지를 합병한 다음, 1978. 5. 27. 위와 같이 합병된 H 대 3,53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18필지로 나누는 토지분할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분할이 이루어졌다

(분할된 D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H부터 P까지 17필지의 각 면적은 135㎡~269㎡이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도로지정 고시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된 651㎡는 위 토지분할 당시 D 대지로 분할되었고, 이후 1988. 6. 8. 위 토지 중 1㎡가 Q으로, 2006. 1. 25. 위 토지 중 132㎡가 R, S로 각 분할되어 현재 남은 면적이 518㎡이다

(이하 분할되고 남은 D 대 518㎡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마.

M 등은 위와 같이 분할된 18필지의 토지 중 도로로 지정된 D 대 651㎡를 제외한 나머지 17필지의 토지를 1978. 6. 12.경부터 1978. 9. 19.경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모두 매도하였다.

바. 피고는 2006. 1. 25. 이 사건 토지 중 M의 1/3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는 2010. 6. 28.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대지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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