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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84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01:00 경 위험한 물건인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 불교대학’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영대 네거리 방면에서 앞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60 세)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연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 추가)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가 1 차로에서 2 차로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려고 하자 경음기를 누르며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뒤쪽에서 전조등을 번쩍였다는 이유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고의로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차량을 정차시켰으나, 피해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전조등을 깜박거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신호 대기를 위해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하자 위 아반 떼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유리와 전면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며 “ 이 새끼야 내려 ”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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