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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79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08:35 경 C 쏘나타 승용차( 이하 “ 가해 차량” )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 229-3 강변 북로를 성 산대 교 방향에서 한남 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0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 이하 “ 피해차량”) 가 가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쫓아가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해 차량 앞으로 갑자기 들이밀어 마치 충돌할 것처럼 위협을 가하고, 피해차량이 좌측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자 그 차량의 좌측으로 운전하여 진로를 방해하고, 그 후 피해차량이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자 그보다 먼저 2 차로로 진행하여 진로를 방해한 다음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의 위협을 느끼게 하고, 2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차량의 앞으로 갑자기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밀어 마치 충돌할 것처럼 접근하는 등 피해자의 승용차에 보복 운전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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