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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73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1. 11:40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를 전주박물관 쪽에서 전주 대 방향으로 좌회전 하려고 1 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 D( 남, 30세) 가 E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2 차로에서 다음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위해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선변경을 하지 말라고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 자가 차선변경 한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 자가 좌회전하여 안전하게 2 차로로 정상 주행하는 피해차량 앞으로 피고인은 1 차로에서 2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제동하자 피해자가 깜짝 놀라 우측으로 사고를 피해 진행하자 피고인이 상향 전조등을 깜박이며 뒤따라 추격하자 피해 자자 제동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급 조향하여 3 차로로 피해 사고를 면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운전하던

SM5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보복성 운전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등 교통상 위험과 위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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