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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5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9. 12. 11:46경 불상지에서 트위터 아이디 ‘B’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을 지칭하여, ‘저는 스무살 때 웹툰 D, E의 작가 F에게 강간당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밖에서는 그 사람의 부모님이 있는 상태에서 방 안에 갇혀 강간당했으며, 그 이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여자이며 그 사람의 대신으로 삼아 성행위를 했다는 말을 하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1~15기재와 같이 트위터 또는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16. 불상지에서 트위터 아이디 ‘B’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을 지칭하여, ‘씨발새끼들 사람 속이는 개시발새끼들 잘해주는 척 하면서 결국은 놀리고 패고 강간할 생각밖에 없는 더러운 예술가창작가들 나는 당신들에게 환멸을 느낍니다. 사채 써서 강원랜드 가서 자살할 겁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6 기재와 같이 트위터에 욕설을 기재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의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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