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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19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951] 피고인은 2016. 5. 13. 06:20 경부터 같은 날 06:35 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서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뜨거운 국물을 달라.” 고 하고, 피해 자로부터 “ 그런 것은 없다.

” 라는 말과 함께 퇴거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 계속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 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멱살을 계속 잡은 채 “ 나는 징역 쟁이니까 죽여 버리겠다.

가게를 부숴 버리겠다.

” 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932] 피고인은 2016. 4. 24. 21:30 경 서울 영등포구 F 2 층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노래방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과 서비스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34,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맥주 5 병, 음료수 3 병, 과일 안주 1 접시와 30,000원에 해당하는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269] 피고인은 2016. 4. 24. 21:19 경 서울 영등포구 I 3 층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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