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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1 2016고정2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229』 피고인은 지인인 B과 함께 노래방 등에서 술을 마신 후 2015. 4. 9. 08:00 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42 세) 이 관리하는 E 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과 위 B은 수중에 현금도 없고 사용가능한 카드도 없어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골든 블루 양주 2 병과 과일 안주 등 시가 7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25만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6 고 정 2230』 피고인은 2014. 9. 30. 21:3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클럽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도 한도가 초과되어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발렌타인 17년 산 양주 1 병, 맥주 3 병, 안주 3접 시 등 약 8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 정 2231』 피고인은 2014. 4. 1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일반 음식점인 ‘I’ 주점에서, 피해자 J( 여, 47세 )에게 “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곧 갚겠다.

” 고 거짓말하고 마치 나중에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사용정지 및 통장 압류 등으로 인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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