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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29 2017가단9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3. 체결한 증여계약을 66,34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7.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3658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2006. 6. 19.부터 2015. 10. 27.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1. 18. ‘C는 원고에게 59,045,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는 2016. 8.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8. 24.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는 직지농업협동조합에 2006. 5. 29.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9. 4. 14. 채권최고액 4,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고, 2016. 8. 24. D에게 채권최고액 6,9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C는 2001. 12. 24. 직지농업협동조합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8. 31. 모두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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