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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9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4. 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이틀 후 60만 원, 3일 후 8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전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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