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4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8.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할 통장을 빌려 주면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 전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 체크카드 양도 일시, 장소에 관한)

1. 거래 내역 조회 표( 본인 금융거래)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나 인터넷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