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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7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0. 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 부가 세 신고에 계좌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2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B 부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발송하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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