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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7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6. 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로 “ 세금 감면을 위한 통장을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30대 중반 남성에게 교부하고 문자 메세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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