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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3 2017고단64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9. 오전 무렵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 절세를 위한 개인 통장을 빌려 주면 월 200만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양천구 신월 6동 1022 번지 벽산아파트 101 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고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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