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29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용도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일 당 800,000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다음 날인 2018. 3. 16.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의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가 수신한 체크카드 대여 제안 문자 메시지 첨부)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를 실제로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