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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4 2018고합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4년 2월생)의 친모인 C과 사실혼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8. 오후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누워있던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한 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그만하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끌어 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허리부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오후경 위 장소에서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허리를 잡고 입술을 내밀며 뽀뽀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몸을 숙이며 피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꽉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오전경 위 장소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0. 15. 00:2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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