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1세)와 이종 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저녁경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이모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이종사촌들을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집 거실에서 잠을 청하기 위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 04: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피하여 위 집 작은 방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입맞춤 10초만 해주면 그만할게.”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와 사촌언니가 주고 받은 문자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