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04 2018가단111076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2.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경매사건에서 근로자인 피고가 과다하게 배당을 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배당이의의 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미지급 부분: 3,000,000원[임금대장(갑 제8호증의 1, 2)]
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4,402,170원(= 48,913원 × 30일 × 3년) 48,913원= 4,500,000원 ÷ 92일
다. 피고에 대한 정당한 배당액: 7,402,170원(= 3,000,000원 4,402,170원)
라. 원고에 대한 정당한 배당액: 1,684,914,697원
마. 나머지 부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