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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0423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창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선정당사자)는 ㈜C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 22,192,504원과 최종 3년간 퇴직금 24,341,118원의 합계 46,533,622원, 선정자 D은 최종 3개월분 임금 22,264,574원, 최종 3년간 퇴직금 합계 24,420,156원의 합계 46,684,730원의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은 2018. 3. 14.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피고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0,908,282,800원 중 6,780,402,069원을 배당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을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은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의 위 배당요구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8. 3.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은 ㈜C의 근로자이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은 ㈜C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근로자 해당 여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이 ㈜C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리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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