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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01. 21. 선고 2015가단204520 판결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임금채권자의 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함[국패]
제목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임금채권자의 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함

요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

관련법령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사건

2015가단204520 배당이의

원고

김AA 외 1명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변론종결

2015. 11. 5.

판결선고

2016. 1. 21.

주문

1. 서울00지방법원 2014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5. 2. 12. 작성된 배당표를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945,179원을 삭제한다.

나. 피고 CC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41,831,595원을 17,339,772원으로 변경한다.

다. 원고 김A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978,780원으로, 원고 홍B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458,222원으로 각 변경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C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CC산업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 CC산업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경3112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5. 2. 12.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945,179원을 삭제하고, 피고 CC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41,831,595원을 9,430,400원으로 변경하고, 원고 김AA에게 20,759,281원, 원고 홍BB에게 13,587,09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ooo'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서DD에게 고용되어, 원고 김AA는 2006. 11. 20.부터 2013. 7. 31.까지, 원고 홍BB는 2010. 9. 1.부터 2013. 7. 31.까지 각 미용사(헤어디자이너)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은 퇴직 당시 서DD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 액수는, 원고 김AA는 0000원, 원고 홍BB는 0000원 이다.

다. 원고들은 서DD을 상대로 서울oo지방법원 2013가단0000호 퇴직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 22.『서DD은 원고 김AA에게 35,660,673원, 원고 홍BB에게 10,458,2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판결에 대하여 서DD이 2014.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12923호로 추완항소하였으나, 2015. 10. 2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서D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2014타경0000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퇴직금 청구권의 우선변제권에 근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2015. 2. 12. 배당기일에서 교부권자로서 6순위로 1,945,179원을 배당받은 대한민국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5순위로 배당받은 피고 CC산업주식회사의 배당액 41,831,595원 중 32,401,695원에 관하여 각 배당이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5,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최우선 변제권 인정 범위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서DD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김AA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0000원, 원고 홍BB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0000원은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 채권 및 피고 CC산업 주식회사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아가 원고들은 위와 같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배당기일 전날인 2015. 2. 1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 김AA 4,780,501원, 원고 홍BB 3,128,871원에 대하여도 피고들의 조세채권 및 근저당권 담보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0. 1. 28.자 99마5143 결정 등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945,179원을 삭제하고, 피고 CC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41,831,595원을 17,339,772원으로 변경하는 대신, 원고 김AA에게15,978,780원, 원고 홍BB에게 10,458,222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성

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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