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난으로 툭툭 친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2012. 8. 13. 가출한 후 같은 해
9. 1.까지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좋아서 함께 있었지만 피고인이 자꾸 간섭하길래 싫어서 집에 가겠다는 말을 하며 대들자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이라고 하면서, 맞은 일시 및 장소,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번째 맞았을 당시 피고인이 다리를 발로 차서 넘어지면서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다쳐 걸음을 절뚝거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은 우족부 염좌로서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해부위와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 당시 폭행의 동기는 잘 모르지만 2012. 9.경 피해자를 서너번 폭행한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제2항의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가 압수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된 점은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절도의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한 점,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입혔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