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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4노48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2. 11. 관리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듣고 일어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무릎으로 몸통을 2회 때렸다고 하여, 사건 경위 및 상해 부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2. 12. 병원에서 “병명 :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 상해부위와 정도 : 상대방에 의해 폭행당하여 정수리 근처 모발 빠지고 타박상 있음, 예상치료기간 : 수상일로부터 14일간”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③ 위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는 수사기관에서 물리적인 힘에 의해 모발이 빠진 것을 확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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