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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4 2013노1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거나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폭행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G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를 관리하던 H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C과 함께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G는 이 사건 직후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의 응급센터기록지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G는 오른쪽 팔과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른팔을 축 늘어뜨리고 허리를 숙인 채 앉아 있었는데, 싸움을 말리던 중 상대방이 팔을 잡아 당겨 우두둑 소리가 났다고 문진에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영업장소에서 근무자가 손님들을 폭행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인 F 등이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폭행할 만한 특별할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C과 함께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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