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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5노121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끝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자 놓으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피고인의 모습 등이 촬영되었고, 피해자가 이에 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이웃주민인 D과 F 역시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달려가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짓누르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다’고 피해자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웃주민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게 된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7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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