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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41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22:30경 부산시 영도구 B 소재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1년 전에 10,000,000원 상당 빌려 주었으나 차일피일 미루어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8-9회 가량을 때리고, 왼발로 가슴 부위 등을 5-6회에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과 가슴에 부어 오른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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