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합5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특수강도강간등), 강도상해, 강도, 특수강도
미수, 강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건조물침입
2010고합170(병합) 절도, 건조물침입
2010전고7(병합)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민A (82년생, 남)
검사
김경우
변호인
변호사 장원용
판결선고
2010. 5.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0고합5 및 2010전고7]
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09. 8. 17. 14:0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에 있는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기숙사 방을 나오는 피해자 김C(여, 20세)에게 흉기인 가위를 들이대고 피해자를 그녀의 숙소인 XXX호로 끌고 간 후, “소리를 지르면 죽는다.”고 협박하고 미리 준비한 청색테이프를 꺼내 피해자의 입과 눈을 막고 양손을 뒤고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등을 뒤져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가위로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자른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8.20. 20:00경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고시원'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세면장에 가기 위하여 복도로 나오던 피해자 이C1(여, 19세)에게 흉기인 가위를 들이대고 위 피해자를 그녀의 숙소인 3층 N호로 끌고 간 후, “내 얼굴 보지 마라, 눈 감아라, 벽을 보고 앉아라, 돈은 어디 있느냐.”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청색테이프를 꺼내 위 피해자의 입과 눈을 막고 양손을 뒤로 묶어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가위로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옷을 자른 후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09. 9. 2. 10:1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피해자 권C2(여, 20세)의 주거지에 열린 현관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방안까지 들어가, 머리를 말리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가위를 들이대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찌른다.”고 협박하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2009. 8. 22. 15:00경 부산 중구 중앙동 4가에 있는 피해자 양C3(여, 42세) 운영의 ‘□ 미용실'에서, 청색테이프를 들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피해자에게 “쳐다보면 죽인다. 돈을 꺼내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의 현금 24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4.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09. 8. 31. 14:30경 부산 사하구 괴정3동 ①에 있는 피해자 이C4(여, 41세) 운영의 ‘■ 마사지’ 업소에서, 혼자 자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고 “죽여 버린다,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강도미수
피고인은 2009. 10. 27. 05:05경 부산 중구 영주2동 ①에 있는 피해자 조C5(여, 26세)의 집 앞에서, 집에 들어가려는 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그녀에게 “내가 칼을 가지고 있으니 조용히 따라와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주저 앉아 호흡을 못하는 척하면서 “숨을 쉬지 못하겠다, 경찰을 불러달라.”며 괴로워하자 이에 겁을 먹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10. 30. 19: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피해자 정C6 운영의 ‘△ 노래방'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곳 주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 현금 150,000원, 위 피해자의 아들인 이D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10.30. 19:19경 부산 중구에 있는 여C7 운영의 '▲ 단란주점'에서,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이D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로 술값 180,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08. 9. 7. 23:3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 1가에 있는 피해자 곽C8 운영의 '☆ 호프집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주방 이모를 불러 달라, 함께 술을 마시겠다.”고하여 위 피해자가 주방 이모를 부르기 위해 전화를 하는 사이에 그곳 카운터 반대쪽 구석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3매, 현금 820,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빨간색 장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 ▣에 있는 피해자 구C9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현금 80,000원과 위 피해자 소유의 흰색 휴대폰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28. 11:35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에 있는 피해자 김C10 운영의 ‘♤아구찜'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0고합170]
피고인은 2008. 11. 20. 10:10경 부산 영도구 에 있는 피해자 배C11 운영의 집’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의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5 및 2010 전고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조C5의 법정진술
1. 구C9, 김C, 이C1, 양C3, 이C4, 권C2, 조C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C6, 곽C8, 김C10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지목에 대한, 피의자 사진 확인)
1. 각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1.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51면), 현장 등 사진(수사기록 77면),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232면),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252면), 현장사진(수사기록 258면)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2010고합 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배C1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난 사건 431호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집 현장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297조(피해자 김C에 대한 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34조 제2항, 제297조(피해자 이C1에 대한 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 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 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이C1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부칙(2010. 4. 15.) 제3조 본문
1.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10고합5 등 사건의 제5항 강도미수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위 범행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조C5의 진술이 유일한바,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집 앞에 도착하여 문을 열려고 하는데 범인이 몸 뒤에서 입과 코를 막으면서 칼이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못 쉬는 척하면서 범인에게 숨을 못 쉬겠으니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자 범인이 도망갔다고 하는 등 그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 천식이라며 숨을 쉬지 못하고 있을 때 범인이 나를 계속 쳐다보았기 때문에 그 남자의 얼굴을 보았는데, 밤이라 어두워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였지만 정확한 윤곽은 보았으므로 다시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스포츠 머리에 조금 길었다.'는 등으로 범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도 '바닥에 앉아 있을 때 앞에 서 있는 범인의 얼굴을 몇 분 동안 봤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는 새벽이라 다소 어둡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몇 분 동안 계속 관찰한 것은 확실하다고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의 키가 170cm(피고인은 자신의 키가 163cm라고 진술하나, 청구전조사서에 첨부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165cm로 기재되어 있다)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인의 키가 170㎝에서 175㎝ 가량이라고 진술한 바 있지만, 사람의 키는 보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나 보는 위치에 따라 실제 키보다 작게 또는 크게 볼 여지가 많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바닥에 앉아 있었던 반면 범인은 서 있어 피해자가 범인을 올려다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범인의 키를 실제보다 크게 보았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진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시된 여러 명의 남자 사진을 살펴본 뒤 그 중에서 피고인의 사진 2장을 가리키며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이 사건 발생 후 두 달이 채 되기 전에 경찰에서 검거된 피고인을 보고서는 범인이 맞다고 확인한 후 눈물까지 흘린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시 한번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범인이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강도미수 범행을 당하였고 그 범인이 피고인임이 틀림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각에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백D의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즉, 증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인 부산 수영구 남천1동 0XXX호에서 역술인 집을 운영하면서 매일 새벽에 건물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일시와 같은 2009. 10. 27. 05:00경 위 건물 지하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 그날은 음력으로 초 열흘 되는 날이라산에 기도를 갔기 때문에 기억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증인은 피고인이 위 건물 XOX호에 산다는 것 외에는 이름조차 모르는데 지금까지 위 건물에서 피고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10번 정도 보았고 그 중 새벽에 본 것은 3번 내지 4번 정도이나 그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며 다만 이 사건 범행 일의 경우만 기도를 가는 날이라 기억을 하고, 증인이 위 건물 청소를 하는 시각은 새벽 4시에 하기도 하고 새벽 5시에 하는 등 일정하지 않은데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은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청소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수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다른 날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유독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일시를 특정하여 그날 그 시간에 증인과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는 피고인을 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인은 이 법정에서 새벽에 기도를 가는 시간이 언제인지 묻는 말에 보통 새벽 6시부터 7시 사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일은 기도하고 내려온 시간이 새벽 5시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대중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일시와 같은 시간에 피고인을 보았다는 사실 외에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증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인 2010. 2. 2. 이 사건 범행 일시에 위 건물에서 피고인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피고인 측에 작성해준 바 있는데, 위 진술서는 피고인의 매형이 증인을 찾아와 범행 일시를 특정하여 주면서 진술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여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증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건물에서 피고인을 본 사실이 있다는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데 반해, 피고인의 진술 및 증인 백D의 진술은 믿기 어려워 피고인이 위 강도미수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22년 6월
[특별양형인자] ① 특별가중인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 도강간등)죄에 대하여]
②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 강도강간등)죄, 강도상해죄, 강도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3유형(강도강간)의 기본영역, 징역 7년~10년[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피해자 이C1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를 기본범죄로 함]
[다수범죄 가중] 징역 7년~17년[기본범죄인 피해자 이C1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피해자 김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징역 7년~10년의 상한의 1/2(5년),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징역 3년~6년(감경영 역)의 상한의 1/3(2년)을 각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①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 징역 7년 이상 ②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을 고려 : 징역 10년~2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범행에 사용할 가위와 청색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들이 혼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숙사와 고시원에 들어가 각 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가윗날을 겨누고 청색테이프로 피해자들의 눈과 입을 막고 양손을 묶어 반항을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에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몸에 물을 부어 닦아내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치밀한 점, 짧은 기간에 위 강간 범행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및 절도 범행을 일삼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 특히 강간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강간 피해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구남수
판사주경태
판사신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