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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0 2018구합75825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6. 27.자 75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충주시 B에서 ‘C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은 2015. 11.경 이 사건 의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3. 1.부터 2015. 9.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 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8. 6. 27. 원고에 대하여 75일(2018. 8. 20.~2018. 11. 2.)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 위반청구: 96,741,070원 - 의료법 제38조 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설치인정기준에 따라 전속이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운용 인력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1명을 두어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D의 경우 2013. 1. 1.부터 2015. 3. 13.까지 주 1회 정도 근무하는 등 전속하지 않았음에도 자기공명영상 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라. 또한, 피고는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8. 7. 23. 원고에 대하여 143일(2018. 8. 20.~2019. 1. 9.)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업무정지처분’).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 위반청구: 1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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