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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2 2018구합87576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6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안성시 B에서 ‘C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는 2015. 1.경 이 사건 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하여 2011. 11.부터 2014. 10.까지 총 36개월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18. 1. 25. 원고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60일(2018. 5. 21.부터 2018. 7. 19.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부당금액: 485,476,110원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부당청구: 218,002,300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주1.에 따라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9호에 따라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 D의 경우 2011. 11. 1.부터 2013. 7. 31.까지 실제 요양기관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았으며, 2013. 8. 1.부터 2014. 10. 31.까지 주 5일 25시간 근무하였음에도 상근하는 것으로 신고한 후, 방사선단순영상진단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가산료와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 위반 청구: 267,969,491원 - 의료법 제38조 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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