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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2 2018구합63129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20. 원고에게 한 59일(2018. 7. 9.부터 2018. 9. 5.까지)의 의료급여기관...

이유

... 271,783,060원 및 의료급여비용 11,567,54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 위반청구 - 요양급여비용 211,292,310원 및 의료급여비용 10,100,450원 - 영상의학과전문의 D의 경우 2012. 12. 1.부터 2014. 6. 11.까지 실제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고 원격으로 판독하는 등 전속하지 않았음에도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고 자기공명영상진단료 및 전산화단층영상진단료 등을 요양ㆍ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부당청구 - 요양급여비용 60,623,065원 및 의료급여비용 1,468,475원 - 영상의학과전문의 D의 경우 2012. 12. 1.부터 2014. 6. 11.까지 실제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고 방사선단순영상진단 영상의학과전문의 판독가산료와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요양ㆍ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 *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28.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73일(2018. 7. 9.부터 2018. 9. 19.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고, 2018. 4. 20.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59일(2018. 7. 9.부터 2018. 9. 5.까지)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각 업무정지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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