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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3 2018구합51706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3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천시 B, 3~7층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기관인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 의뢰를 받아 2014. 12.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의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기간: 2013. 4.부터 2014 3.까지 및 2014. 8.부터 2014. 10.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 장관은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로,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병원에 관한 30일(2018. 2. 12.부터 2018. 3. 13.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병원에 관한 30일(2018. 2. 12.부터 2018. 3. 13.까지)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요양급여비용 49,470,300원, 의료급여비용 21,744,360원 - 의무기록사 D는 2013. 7. 29.부터 2013. 11. 28.까지, E은 2013. 11. 1.부터 2013. 11. 28.까지 동일건물 내 타 요양기관인 F병원의 원무행정실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접수 및 수납업무 등을 병행하여 필요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음에도 2013년 4/4분기, 2014년 1/4분기에 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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