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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7 2018구합7298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5. 1. 1. 폐업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D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은 2016. 8.경 조사대상 기간을 ‘2014. 1.부터 2014. 12.까지, 2016. 3.부터 2016. 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과 D정형외과의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 위반 청구(부당금액 69,635,180원) - 의료법 제38조 제1항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규칙’) 제3조 설치인정기준에 따라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운용인력으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병원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E은 2011. 10. 19.부터 2014. 12. 31.까지 실제 요양기관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는 등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영상자료를 판독하는 업무만 하여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병원은 그를 비전속 인력으로 신고하고 전산화단층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다. 피고 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8. 6.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처분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6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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