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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8구합68520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8. 원고에 대하여 한 76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시흥시 B에서 ‘의료법인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9.경 이 사건 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3. 10.부터 2015. 6.까지 및 2016. 5.부터 2016. 7.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8. 4. 11. 원고에 대하여 86일(2018. 7. 9.~2018. 10. 2.)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 550,491,670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4.라.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의하면 입원료 차등제 의사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환자 수 대 의사 수의 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기준에 따라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나, 의사 D의 경우 2013. 9. 1.부터 2015. 2. 28.까지 주 3~4일(오전 근무) 비상근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상근인력으로 신고하고, 의사등급을 상향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라. 또한, 피고는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8. 5. 8. 원고에 대하여 76일(2018. 7. 9.~2018. 9. 22.)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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