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9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8: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 61번 길, 신창 우체국 앞 교차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보건 대학교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7 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위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신호체계도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