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 61 소재 신창 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수완 지구대 방면에서 수문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 또한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23 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의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