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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7.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3:45 경 광주 광산구 장 신로 255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광주 신창 누리 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창로 64에 있는 국민은행 신창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 전과 관련( 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처분 미상 전과 관련( 첨부된 판결 문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포함), 항소심 판결문 등 첨부( 첨부된 사건 요약 정보 조회와 광주지방법원 2017노4100 판결 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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