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30. 23:00 경부터 다음날 03:00 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 ”에서 사실은 수중에 1만원을 가지고 있는 등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40만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 및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5.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0. 23: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신창로 61에 있는 신창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