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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7: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소재 D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광산 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반대 차선에서 그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에스엠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차량 촬영사진

1. 진단서

1. 폐쇄 회로 캡 쳐 사진

1.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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