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58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7. 14:00 경 유통회사 직원 임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3 일간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70만 원씩 210만 원을 주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같은 날 19:00 경 전화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20:00 경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92에 있는 서울 남부 터미널에서 버스 택배를 통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