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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7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통회사 C에 근무하는 D 인데, 회사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체크카드를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3일 사용하고, 통장 1개 당 27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습니다.

’ 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이에 대해서 승낙한 후 다음날 서울 서대문구 소재 피고인 집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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