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8.10 2017구합59086
건축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C 대 469.8㎡ 토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원고 소유 주택’이라 한다)의 각 1/10 지분 공유자로서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 주택과 약 4m 폭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사이에 두고 서울 용산구 D 대 3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3층(지하 1층, 지상 2층)과 옥탑을 포함한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건축주이다.

다. 피고는 2016. 2. 1. 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1) 이 사건 도로는 막다른 도로이어서 그 너비가 6m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건축선은 현재의 건축선으로부터 2m 후퇴한 선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택 건축공사를 위해 50cm 이상을 성토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건물은 지상 3층짜리 건물인데, 이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지상 2층을 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 1)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