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대 268.8㎡ 및 그 지상 2층, 지하 1층 주택(대지면적 : 268.8㎡, 건물 연면적 : 309.09㎡,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주택의 201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721,000,000원이었는데, 피고는 2015. 4. 30.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주택에 대한 2015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201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771,000,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주택소유자들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와 기간(2015. 6. 1.까지)이 안내되어 있는 위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게 ‘인근 유사 주택과 가격 균형유지 및 토지단가 적정으로 공시가격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주택에 인접한 서울 강남구 D 지상 주택(이하 ‘D 주택’이라 한다)은 2012년에 준공된 신축건물로서 신축된 해부터 5년까지는 건물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 강남구 E와 F 등 2개의 도로에 접하는 등 이 사건 주택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이므로 D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의 상승분이 이 사건 주택보다 높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13년 이래 2015년까지 사이의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이 D 주택의 그것보다 높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