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3. 11. 원고에게 한 취득세 241,271,71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01,050원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8. B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C, D 지상 연립주택 1개동(지상 3층, 지하 1층) 중 지층 제01호 243.3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대금 26억 원에 매수하고, 2015.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취득세 78,000,000원, 지방교육세 7,800,000원, 농어촌특별세 5,2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위 주택 서쪽 편 외벽과 건물 서쪽 절개지면 사이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 28.8㎡(별지1 도면 표시 ‘쟁점 부분’,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시켜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 연면적이 272.19㎡(= 243.39㎡ 28.8㎡)로서 245㎡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6. 3. 11.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주택과 함께 주거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를 이 사건 주택 연면적에 포함시켜 이를 고급주택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창고는 출입문, 외벽, 천장이 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