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4.05 2017구합74207
사용승인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C 대 469.8㎡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원고 소유 주택’이라 한다)의 각 1/10 지분 공유자로서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 주택과 약 4m 폭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사이에 두고 서울 용산구 D 대 3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3층(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건축주이다.

다. 피고는 2016. 2. 1. 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7. 6. 13. 참가인에게 위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기까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있었던 분쟁의 경과 및 내용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자 분쟁의 경과와 내용 등 비고 2015. 4. 30. 참가인 이 사건 토지 취득 2016. 2. 1. 피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 2016. 4. 15. 참가인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착수 2016. 10. 4.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합50401호) 2016. 10. 31.자 화해권고결정이 2016. 11. 4. 확정 2016. 10. 1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제기(이 법원 2016구합7773) 2016. 11. 7. 소취하 2017. 3. 2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제기(이 법원 2017구합59086호,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및 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법원 2017아10708호) 2017. 4. 13. 집행정지 인용 원고가 참가인 등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arrow